전남 여수해경이 가을철 낚시어선의 불법행위를 단속한 결과 구명조끼를 입지 않고 낚시를 하는 사례가 적발되는 등 안전불감증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.
2일 여수해양경비안전서에 따르면 바다낚시 안전사고와 해난사고 방지를 위해 지난 9월12일부터 지난달 30일까지 ‘가을철 낚시어선 불법운항 특별단속’을 펼쳐 47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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낚시인들이 구명조끼를 입지 않고낚시를 즐기다 여수해경에 적발됐다. 여수해안경비안전서 제공 |
적발 유형별 건수는 ▲구명조끼 미착용 14건 ▲낚시인 안전의 관리 위반 7건 ▲불법증축 6건 ▲낚시금지구역 위반 6건 ▲승선정원 초과도 4건 ▲선박 직원법 위반 4건 ▲미신고 낚시업 3건 ▲출입항신고 미필 2건 ▲사고발생 미보고 1건이다.
이는 지난 한 해 동안 전남동부권(여수, 고흥, 광양, 보성)에서 단속된 낚시어선 불법행위 13건에 비해 3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.
특히 ‘구명조끼 미착용’과 풍랑주의보 속 해경의 철수 명령에 응하지 않는 ‘낚시인 안전의 관리 위반’ 등 안전과 직결된 위반행위가 가장 많았다.
또 상부 구조물 용적을 늘려 복원력에 영향을 주는 불법증축과 위험지역으로 낚시가 금지된 무인도에 입도하는 위반도 다수 적발되는 등 안전 불감증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.
여수해경 관계자는 “단속과 함께 구명조끼 착용 생활화 등 사고 예방을 위한 홍보•계도 활동을 지속할 방침이다”며 “자율적인 법질서 준수와 안전에 대한 각별한 주의”를 당부했다.
한편 낚시어선은 어선법에 따라 등록되고 수산업법 또는 내수면어업법에 따라 어업허가나 관리선으로 지정을 받은 총 톤수 10t 미만의 동력선으로 선적항을 관할하는 시장•군수•구청장에게 신고해 영업한다.
전남동부권 낚시어선은 현재 306척이며, 이용객은 지난달 20만6766명으로 집계됐다. 지난 3년 평균 이용객은 17만명이다.